직원 5명의 임금 약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 등 직원 5명의 임금 총 50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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