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근무지를 8일 동안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과거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8일의 근무지 이탈로 2년간의 징역 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닌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선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있다.이는 모두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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