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법무법인 대륙아주 AI 서비스 등과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규제를 변협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되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직역단체인 변협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변호사 광고와 리걸테크는 더 이상 변호사 집단의 문제가 아닌 기업, 플랫폼 사업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 등 광범위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오 부교수는 “단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는 오히려 내부의 사적 이익 추구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외부 참여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통제 장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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