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제주소아암센터는 2일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선관위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6~10일 신고해야" .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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