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 42명을 상대로 약 57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됐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8명으로부터 총 5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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