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서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씨(9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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