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돌을 던지거나 오염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이웃들을 괴롭힌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이웃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