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공연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는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연법'상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내국인에게 해당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공제 대상 공연콘텐츠와 제작비용의 범위, 신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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