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정계는 한 전 총리가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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