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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