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일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란 대행 자리까지 내던지겠다는 것은 노욕"이라며 "한덕수의 대국민 기만 행보로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잔당의 준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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