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 2배로 올라"…토지 매매대금 3.2억 '꿀꺽'한 6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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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2배로 올라"…토지 매매대금 3.2억 '꿀꺽'한 60대, 2심서 감형

3억여원의 토지 구매금을 받고도 이를 토지 구매에 쓰지 않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경기 여주시의 토지 구매 투자를 권유해 받은 약 3억2000만원의 구매금을 그대로 토지 구매에 쓰지 않고 본인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를 볼 때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등기 이전이 어렵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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