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 발생했고, 그중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출)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대규모 밀항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 군부대와 취약지를 합동 점검하고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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