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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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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