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일 가칭, ‘최상목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발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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