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진천군은 근로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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