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제정(24.11월)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건설 분야 전문역량을 보유한 시니어를 고용해 건설사업 관리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5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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