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건은 병의원 보험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범죄단체조직·활동·가입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 수술과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치료를 해 준 뒤 도수·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 22억2516만원 상당의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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