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건 발생 전후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 A씨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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