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건 발생 전후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 A씨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