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또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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