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대행이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8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윤석열 시즌2'나 다름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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