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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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경기연합신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번 특별자수 · 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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