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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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을 통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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