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JT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는 C1이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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