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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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 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그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그 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 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여 합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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