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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