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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