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