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그의 사퇴 절차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5월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사직 절차에 대해 총리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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