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가 사춘기 딸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다.사춘기이고,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다.게다가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며 "아이는 저와 살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 말처럼 소송까지 가면 (유책 배우자인) 제가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거냐"며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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