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른바 '셀프' 부과·납부하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원수대금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지하수 부서가 공공 농업용 관정을 개발한 농업부서에 원수대금을 청구하면, 해당 농업부서는 이 대금을 납부하려 세출 예산에 편성했다.
의회 관계자는 "2022년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실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공공 농업용 지하수 비용을 받으라는 것이었다"며 "세상에 어느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스스로 부과하고 납부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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