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침해 신고 지연 인정…정보 유출 의심 신고는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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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침해 신고 지연 인정…정보 유출 의심 신고는 제때"

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고 늑장 신고 지적에 대해 ‘침해 사고 신고’는 피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 때문에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신고’는 기한 내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류 부사장은 이날 침해 사고 인지 신고 시점이 늦었음은 구성원들 앞에서 인정했다.

정보 유출 정황 신고 시점에 대해 류 부사장은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것은 19일 22시40분이고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보다 13시 앞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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