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5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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