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며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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