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따르면 25일 대만 경제부는 내달 7일부터 대만산(MIT)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 수출 화물 원산지 성명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는 세관 신고 서류 중 하나인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고 위반할 경우 무역법에 따라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유사한 대만-미국 간 '0% 관세' 논의 ▲ 농공업, 천연가스(LNG), 군수 분야 등 대미 구매 확대 ▲ 전자 정보통신, 석유화학, LNG 관련 산업 등 미국 투자 확대 ▲ 비관세 무역 장벽 적극 해결 ▲ 원산지 세탁에 대한 미국 우려 해결 등의 추진을 통해 현재의 상호 관세 문제 해결과 수출 확대 및 대만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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