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돼…건보 '담배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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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돼…건보 '담배소송' 지지"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천600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에 흡연 관련 급여비 3조2천591억원의 1.6%에 불과한 533억원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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