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 의원이 발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규정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협의회는 구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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