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한혜경씨는 3년 전 물리치료를 받으러 동네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지난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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