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친 뒤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친 뒤 다시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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