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 오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