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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