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국내법에는 중개보수 외 별도의 임장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도 일반적으로 사전 조사나 임장 등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일본도 중개보수 외에 임장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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