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 신고를 남발하며 소방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소방관의 옷을 잡고 흔들며 폭행까지 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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