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가 25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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