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이 기르던 개들을 살해한 60대 식당 주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쾌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웃 주민 B씨가 사육하던 개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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