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尹 개입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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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尹 개입 가능성은 여전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에도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비롯해 김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윗선’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검사장의 무죄 판결에 있어 공수처의 ‘위법수집증거’ 책임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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