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사업 망해 빚더미… 아내 "이혼하면, 내 명의 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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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사업 망해 빚더미… 아내 "이혼하면, 내 명의 빌라는?"

A씨는 "5년 전 남편은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했다.1억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5000만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소리를 쳤다"면서 "처음엔 매출이 상당했다.하지만 점점 판매수익이 줄더니 급기야 월매출이 10만원도 안 됐다.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다행인 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놨다는 거다"라며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다.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또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따라서 A씨 경우 혼인 기간에 A씨의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해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 "A씨 권리도 지켜야 하기에 재산분할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분할이 상당하다면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위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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