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징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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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징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징계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2022년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3월에는 축복기도와 한국교회 비판 등을 이유로 교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출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목사는 정직 2년과 출교 처분에 반발해 각각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8월 정직 2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1심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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