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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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1심 무죄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케이블 TV 중계권을 독점 보유하던 홍씨가 KBOP의 방침 변경으로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홍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스포티비 등 자금 총 7억8280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명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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