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文 전격 기소…"공소권 남용" 반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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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文 전격 기소…"공소권 남용" 반발(종합2보)

검찰이 태국 내 항공사에 자신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 주거비 명목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진술권,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벼락 기소이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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